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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전문과 의사회 규탄성명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8-21 12:06:46병·의원

의협, 1만 명 모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만200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했다.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약 2년 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에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01 11:39:01병·의원

법조계가 본 한의사 초음파 판결…"무면허 의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1-18 05:30:00병·의원

소청과의사회, 소아 난치병 완치 광고한 한의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진행한 소아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인한 의과계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고발로 분위기가 환기되는 모습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고발장을 들고있다.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소아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이 한의원은 '뇌전증·발달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완치한다'거나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는 기만 광고로 부당 수익을 올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 밖에 ▲뇌전증 치료 완치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난치성 중이염·천식·소아간질·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의 홍보수단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환자·보호자를 겁박·기만해 효과가 없는 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에 위해가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임신주수 25주에 몸무게 800g인 미숙아를 2.5kg까지 생명을 잃지 않게 키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소청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십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에게 밤낮없이 돌봐야 한다"며 "이렇게 소생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이달 들어 한국여자의사회·대한피부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촉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은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또 이번 판결이 면허 기반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관련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카드뉴스 이번 판결이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진단기기 남용을 부추겨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2020년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보건위생상 위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조차 않는 억지 짜맞추기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했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이전 판결에서 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수사기관과 하급심의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을 두둔하며 명백한 피해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난 일로 최근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진단학·영상의학이 포함된 것과 하등 상관없다"며 "2년 넘게 68회의 초음파검사를 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이라는 위중한 병을 놓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면 무엇이 위해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3-01-06 12:10:55병·의원

새 회관 첫 회의는 초음파...전국 의사대표들 마라톤 회의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현장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운영위를 통해 의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이 같은 일정을 마무리한 후 60~70여 명의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들은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에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은 서신문을 보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수십 개 의사단체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앞에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집행부 임원들의 1인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이처럼 규탄 성명에만 집중하기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토요일 오후 진행 예정인 대표자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대법관들이 퇴근한 이후여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출근시간대에 진행되는 1인시위가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또 이 같은 시위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지속해줄 것을 촉구했다.대책회의 시간이 45분으로 책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전 의장은 세부적인 대책과 관련해 차후 재판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적인 준비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시행령 준비 상황에 대한 관찰과 이 과정에서 의과계 요구 사항을 어떻게 관철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국회에 선제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방안과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문 홍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투쟁을 준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이 전 의장은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판결이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당장 되돌릴 수는 없다. 일은 벌어졌고 그릇의 물은 쏟아진 상태다"라며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상황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들만 울분에 차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집회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축회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토의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사수해 회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2023-01-04 11:57:33병·의원

의협·병협 신년하례회서 '필수의료 확충 및 시장변화 대응'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출산·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시장 변화로 의료계가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무를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 주도 ▲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미래의료 선도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원권익 신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은 그동안의 성과로 ▲정부·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의료정책·제도 관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과,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를 꼽았다. 또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회장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의 쏠림 및 양극화 해소 등을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언·폭행·상해·방화사건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대한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병협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기술 발달로 의료시스템이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근거중심 의료서비스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협력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관련단체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이다"라며 "집행부·대의원회·회원과 모든 직역이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3 11:34:24병·의원

"필수의료 발목잡은 사법부"…초음파 판결 규탄 열기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계 규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빗대며 사법부의 무리한 법적용이 의료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탓인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의과계 규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빗댔다.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환아 4명이 차례로 숨져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의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이다.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이처럼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역시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는 "소청과를 비롯해 국가 필수의료분야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의 단초를 사법부가 제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판결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무고한 생명을 위협으로 몰아넣는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십수 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 공세가 지나간 뒤 대한의사협회는 릴레이 성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면허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며, 관련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릴레이 성명에 참여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니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환자 피해의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 있다"고 비판했다.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학문 간 원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균형의 추를 한의학으로 기울인 것"이라며 "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로, 의료 진단기기 사용에 축적된 의학적 해석의 필요성과 전문성이 배제됐다"고 꼬집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무자격자의 초음파 검사로 인한 오진이 환자의 건강에 큰 얼마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자격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규탄했다.
2022-12-28 11:58:4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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